사진과 카메라 이야기, 저작권과 CCL 그리고 공유의 모멘텀
과거 카메라는 너무나 고가여서 집안의 가보처럼 여겨졌다. 장롱 깊숙하게 담겨있다가 집안의 행사가 있으면 꺼내졌다. 또 사진을 찍고 나면 필름을 사진관에 보내어 일주일을 기다려야 종이 사진을 받을 수 있었다. 당시 사진사는 사진을 찍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빛에 노출된 필름의 상을 종이에 옮기는 작업을 하는 기술자이기도 했다.
현상과 인화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낸 사진 한 장 한 장은 집으로 돌아오면 앨범에 끼워져 소중하게 보관되었다. 그리고 훗날 아이들이 컸을 때, 또 아이들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지난 시절에 우리는 어디에 갔었지―인화된 사진 하단에는 사진이 찍힌 연도가 각인됨 라고 추억을 떠올렸고, 너희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작고 예뻤었다라고 말해주었다. 사진 한 장 한 장은 시간의 저장소였고, 기억의 매개체였다.
필름 없이, 현상과 인화 없이 사진을 볼 수 있는 디지털카메라가 처음 이 세상에 등장했을 때 우리 모두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의심하면서도 그 신비로움에 열광했다. 너도나도 화소수를 따지며 가격을 비교하고, 캐논이니 니콘이니 하는 브랜드를 따지며 디카를 구입했다. 카메라는 비로소 가족의 공동 소유물이 나닌 개인의 소유물이 되었다. 당시 여성들은 저마나 가방에 디카를 소지하고 서로를 찍어주며 추억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보다 사진을 잘 찍기 위해 대형 서점을 찾아 사진 지침서들을 구입했다. 너도나도 아마추어지만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당시 유행처럼 서점 취미 섹터에 꽂힌 사진 촬영법 책들을 탐독했다. 또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 고화질의 사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수백만 원짜리 DSLR카메라를 구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포토샵 등의 프로그램으로 사진 파일들을 뽀얗고 부드럽고 은은하게 보정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썼던 이야기들은 카메라에 대한 필자의 과거 경험담이다. 이런 카메라의 경험은 현재의 MZ세대들에게는 없다.
스마트폰과 SNS의 등장은 사진 한 장의 가치를 평가절하시켰다. 우리는 하룻동안 수없이 셔터를 누른다. 점심을 먹기 전에 음식을 찍기도 하며, 길을 가다 마주치는 풍경들을 찍는다. 쇼핑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옷을 찍기도 하며 전시회에 가면 포토월 앞에서 수십 장을 연사하고 잘 나온 한 장을 고른다. 스마트폰의 카메라는 나날이 발전하여 과거의 무겁고 커다란 DSLR카메라 보다더 고품질의 사진을 만들어내는데 손색없다. 여러 장의 파진 파일을 선별하여 자신의 블로그나 인스트그램에 생생하게 업로드한다. 이제 사진은 나란 존재를 알리는 내 사고와 감정을 내비치는 거울이 되었다.
사진첩에서 나온 사진들은 이제 파일로 변환되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저장된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로 연결된 수많은 인친들과 순식간에 공유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기 시작했다. 도용된 사진들이 자기 것인 양 둔갑되기도 했고, 저급하게 사용되기도 하며 상업적으로 이용되기도 했고 심지어는 범죄로 연결되기도 한다. 그러는 사이 우리는 부지부식 중에 저작권을 침해당하기도 하고 저작권을 침해하기도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사진 한 장의 가치와 의미를 재고해야 하며 사진 촬영이란 행위의 의미를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제 사진에 대한 저작권의 보안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너무나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유형적인 수단으로는 책이나 CD 등이 있다. 이는 저작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소유권 등의 일반 재산권의 대상이 된다. 저작물은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무형적인 것으로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서점에서 소설을 훔쳤다면 이것은 책이라는 유형의 복제물, 즉 재산을 훔친 것이고, 일반재산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형법상의 절도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반면,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서 책을 빌린 후 이로부터 수십 부의 복제물을 만들고 나서 다시 되돌려주었다면, 이 행위는 일반 재산권의 침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책 안에 들어 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저작물의 보호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여기에서 독창성이란 표현의 독창성을 말한다.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표현형식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할 경우에 독창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직 독창성만을 요구한다. 따라서 특정 저작물이 예술성이 떨어진다거나 가치나 품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물이 된다.
또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내어야 한다. 어떤 구상이나 아이디어, 화풍 등은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물이 아니다. 저작자의 머리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나타내어야 한다. 그러나 저작물이 유형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형식이 무형적인 것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으면 된다.
그렇다면 저작권이 있는 타인의 사진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정당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 먼저 원본의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소유자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 원본이 가진 라이선스를 따져봐야 한다. 게시할 수 있는 것인지 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사진의 원작자가 어떤 조건을 걸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된 사진이라면 출처를 밝히는 것이 원작자에 대한 매너가 아닐까 싶다. 또 정당하게 그 사진의 가치에 맞는 일정한 금액을 제공하고 구매하여 사진을 활용하여야 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서 만든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규약(라이선스)을 말한다. 라이선스의 취지는 자신의 창작물을 공유하고 싶은데, 법적인 해석이 모호해지거나 의도된 바와 다르게 사용될 우려로 그러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저작권법의 철퇴를 맞을 우려 없이 사람들이 공유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도 한다.
일반적으로 저작물에 다음과 같은 표식을 나타낸다.
보통위의 기호를 조합하여 라이선스의 조건을 제시한다.
또 CC0(CC Zero)라고하여 일반적인 경우에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지만, 저작자가 완전히 본인의 저작권을 포기할 경우 퍼블릭 도메인으로 저작물을 배포할 수 있다. 보통은 CC BY를 달아놓는 경우가 많다.
CCL은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것을 그대로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원저작권자는 여전히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조건에서 이것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마치 약관과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의사표시를 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CCL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게 되면 원저작권자의 이러한 의사표시에 대하여 승낙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적법한 계약이 체결된다. 계약을 위반한 경우 원저작권자의 저작권이 침해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CCL은 의사표현방식이며, 저작권법과 민법은 (당연히) 적용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사진과 카메라에 대한 개인적 체험과 기억을 또 저작권과 CCL에 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현대 사회는 ‘공유의 모멘텀’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자신이 만들어낸 창작물을 함께 나눔으로 발전과 변화를 모색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우리 사회의 진정한 모습이지 않을까? 하지만 공유라는 미명아래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는 당연히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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