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음법칙의 표기
두음 법칙은 우리말에서 ‘ㄴ’이나 ‘ㄹ’이 단어 첫머리에 오는 것을 꺼리는 현상을 말한다. 이에 따라 ‘니, 냐, 녀, 뇨, 뉴’ 등은 단어 첫머리에서 ‘이, 야, 여, 요, 유’로 바뀐다. ‘녀자’를 ‘여자’로, ‘뇨소’를 ‘요소’로 쓰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ㄹ’은 좀 더 복잡하다. ‘리, 랴, 려, 료, 류’ 등은 ‘이, 야, 여, 요, 유’ 등으로 바뀌는 반면, ‘라, 로, 루, 르’ 등은 ‘나, 노, 누, 느’ 등으로 바뀐다. 그래서 ‘리발’과 ‘류행’은 ‘이발’과 ‘유행’으로, ‘로인’과 ‘루각’은 ‘노인’과 ‘누각’이 된다. 두음 법칙은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역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남녀’ ‘진리’로 쓰면 된다.
- 여성(女性) 신여성(新女性) 직업여성(職業女性)
- 작업량(作業量) 인용례(引用例) 가정란(家庭欄) 장롱(欌籠)
- 장삼이사(張三李四) 남존여비(男尊女卑) 부화뇌동(附和雷同)
- 설립 연도, 회계 연도 ※ 붙여 쓰더라도 ‘설립연도, 회계연도’임
- 1998 년도 ※ 수를 나타내는 말 뒤에서 의존명사로 쓰이는 말은 ‘년도’
2. ‘출석률’인가, ‘출석율’인가
'출석률’이 맞다. 한자음 ‘랴·려·례·료·류·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는 두음법칙에 따라 ‘야·여·예·요·유·이’로 적고 첫머리 이외일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도록 규정해 놓았다. 여기에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률’은 ‘열·율’로 적도록 한 것이다.
- 법률, 능률, 출석률; 행렬, 결렬
- 운율, 비율, 백분율; 분열, 우열
3. ‘광고란’인가, ‘광고난’인가
책, 신문, 잡지 등의 지면에 글이나 그림 따위를 싣기 위해 마련한 자리를 ‘난’(欄)이라고 한다. 이는 ‘구분된 지면’을 뜻하는 말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칸’으로 순화해 사용하라고 돼 있다. ‘-난’을 ‘-란’으로 적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경제란’ ‘광고란’ ‘독자란’의 경우 한자어 명사 뒤에 쓰였기 때문입니다.
- 가정란, 독자란, 투고란, 학습란, 답란 ※ 작업량, 인용례
- 어린이난, 어머니난, 가십난(gossip欄) ☞ 고유어, 외래어 뒤에서는 두음법칙이 적용됨
4. ‘머지않아’인가, ‘멀지 않아’인가
'시간적으로 멀지 않다'는 뜻으로 '머지않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주로 '머지않아'의 꼴로 쓰이며 한 단어이므로 붙여 쓴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얼마 머지않은 곳에서 태어난'이나 '머지 않은 미래에'라는 표현은 틀린 것이다. 시간과 거리 개념을 모두 갖고 있는 '멀다'에 부정을 뜻하는 '않다'를 붙여서 '멀지 않다'를 쓸 수 있다. 단 '멀지 않다'는 '머지않다'와 달리 한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서 써야 한다.
- 머지않아 세계는 4개 정도의 최강 기업만 살아남을 것이다.
- 머지않은 장래에 주택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
- 영월이면 고향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데다 서울에서도 부담스러운 거리는 아니었다.
-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아 당일 코스로 단풍놀이 가기에 좋다.
- 멀지 않은 장래에 성장이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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