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나 청소년도 SNS를 대부분 사용한다. 뿐만 아니라 학급 밴드나 단체 채팅방을 사용하는데 아이들끼리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올린다거나 폭력적인 댓글로 창피는 주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또 프로필 사진에 부적절한 사진을 올려 문제가 일어나기도 한다.
요즘은 개인정보유출을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SNS에 글이나 사진을 올릴 때 주의하기도 하지만 일부 어른들은 자신의 신상이나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과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경우가 많다. 아직 그 여파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적나라하게 자신을 노출하곤 하는데 큰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다. 요즘 어른들보다 아이들은 SNS를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사용하는 추세이다.
주의 없이 올린 개인 신상이나 사진은 그대로 남아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다. 뒤늦게 심각성을 알고 온라인상에 올린 글이나 사진들을 지우려고 하지만 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했거나 계정 정보 등을 잊어버렸다면 해당 게시물은 지워지지 않고 온라인에서 나도 모르게 떠돌아다니게 된다는 점이다.
어린 시절 인터넷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지우거나 가림 처리할 수 있게 돕는 일명 ‘지우개 서비스’가 시행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디지털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홈페이지나 커뮤니티를 이미 탈퇴했거나 계정정보나 게시물 삭제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는 본인이 직접 지우기 어렵다. 이 경우 게시판 운영 사업자에게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해 다른 사람들이 게시물을 못 보게 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은 방법을 모르거나 신청 경로가 복잡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으로는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잊힐권리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자기 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의 주소와 함께 본인이 올린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정부가 해당 사업자에게 사람들이 더 이상 그 게시물을 볼 수 없도록 접근 배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름이나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나 사진 등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은 적극적으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절차를 통해 잊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리와 함께 어른들도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는데 바로 '셰어런팅'이다. 셰어런팅이란 공유(share)와 육아(parenting)의 합성어인데 자녀의 사진을 SNS에 공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너무 귀엽고 예뻐서 개인적인 추억을 기억하기 위해 공유하기도 하지만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아이의 일상을 공유하는 경우도 많다. 부모가 SNS에 자신의 사진을 올리는 것을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미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자녀가 동의하지 않는 사진을 올릴 경우 벌금 등의 처벌을 내리고 있다.
우리는 무심코 올리는 개인 사진이나 글 속에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의 개인정보가 들어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지금 이 사회는 마음만 먹으면 누군가의 일상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일이 가능하다. 이제는 잊힐 권리는 물론 신중하게 정보를 생산하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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