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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알기/지금 우리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저작권 이야기

by 코즈모코즈모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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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정보의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변신 중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수많은 정보를 만들어내고 있는 정보의 해비한생산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우리는 엄청난 글과 사진, 영상 등을 쏱아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작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꼭 알아야 할 저작권에 관한 이야기들을 공유해 볼까 합니다. 앞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건전한 네티즌 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공유할까 합니다.

 

저작권이란 ,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는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의 전체를 저작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토지와 같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매매하거나 상속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허락을 받지 않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한다면 저작권자는 그를 상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요구(고소)할 수도 있다. 저작권자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저작권의 경제적 측면을 저작재산권이라고 합니다.

 

또한 저작자, 예를 들면 소설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로 저작물이 이용되는 과정에서 그 소설의 제목, 내용 등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동일성유지권과 함께 출판된 소설책에 자신의 성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그리고 그 소설을 출판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을 가집니다. 이는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어진 권리이므로, 이를 저작인격권이라 하여 저작재산권과 구분합니다.

 

결국,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자는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경제적인 대가를 받게 되며, 동시에 그 저작물이 사용되는 과정에서 저작자가 작품 속에 나타내고자 하는 창작의도를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영리 목적의 개인적인 이용의 경우나 교육 목적을 위한 경우, 시사보도를 위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의 일부가 제한됩니다.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도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에서 창작성이란 단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아가, 저작권법은 표현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며, 이 점에서도 산업재산권과 구분됩니다. 예를 들면, 요리책을 그대로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되지만, 요리책 속에 쓰여진 방식대로 요리를 하는 것은 저작권법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한편, 일부 국가(주로 영미법계 국가들)에서는 저작물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저작권 보호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되지 않은 즉흥시 등도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예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종류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는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이 밖에도 다른 형태의 저작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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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SNS나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를 만들고 사람들과 소통할 때 주의해야할 것은 특히 음악, 미술, 사진, 영상,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들입니다.

 

음악저작물

 

음악저작물이란 클래식, 팝송, 가요 등 음악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을 말합니다. 음악저작물에는 악곡 외에 언어를 수반하는 오페라, 뮤지컬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즉흥음악과 같이 악곡이나 가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독창성이 있으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미술저작물

 

미술저작물이란 형상 또는 색채에 따라 미적으로 표현된 것을 뜻하며,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등이 포함됩니다. 흔히 미술작품과 같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모든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잘못입니다. , 미술작품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사진저작물

 

저작권법상 사진저작물이란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을 통하여 피사체를 다시 재현시킨 것이 아니라 사진작가의 사상·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진으로서 독창적이면서도 미적인 요소를 갖춘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인물사진의 경우 초상권과 경합하여 일부 권리가 제한됩니다.

 

영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이란 음의 수반 여부에 관계 없이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거나 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영화, 드라마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표현되는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보호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가, 17차 개정(2009)에 의해 저작권법으로 일관되게 보호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등에 대하여 일부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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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한 여러 활동을 함에 있어서 꼭 알아야할 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 문화체육관광부(https://www.mcst.go.kr/)의 질의응답을 통해 알아봅시다.

 

Q. 외국 유명 화가의 작품을 자신의 SNS에 소개하려고 한다. 당해 작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가능한가?

A. 유명 화가의 작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외국 작품이라면 허락받지 않고 써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의 회원국 국민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하여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입한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의 회원국수는 166개국에 이릅니다.

 

그렇다고 모든 작품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 기간이 끝난 작품은 보호할 의무가 없습니다. , 보호기간이 끝난 작품은 화가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카드 제작에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내외 작가를 막론하고 화가가 사망 후 50(201371일부터는 70)이 지났다고 하면 보호 기간이 끝난 저작물에 속합니다.

 

Q. 인터넷 웹사이트들을 보면 여행정보, 차량정보, 음식점정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사실적 성격이 강한 정보도 저작물이 될 수 있는가?

A. 객관적 사실을 설명한 글이라 하더라도 작성자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표현하여 그 내용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정보 등과 같이 객관적 사실을 기술한 설명 자료도 표현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Q. 유럽 여행 정보를 엮어 홈페이지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는가?

A. 여행정보는 독창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편집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고, 독창성이 없는 정보의 집합물로서 독자적인 데이터베이스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문 기사를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허용되는가? 출처를 표시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A. 신문 기사는 그것이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인 경우에는 물론 일반 보도 기사나 스포츠 기사인 경우에도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신문의 부고 기사, 인사 기사, 모임 기사, 기관의 동정에 관한 기사,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한 사건사고의 단신 등은 저작권자 허락 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순사실에 불과하지 않는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대부분 신문사의 허락).

 

Q. 공공저작물이란 무엇인가? 모든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이 가능한가?

A.공공저작물이란 국가기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이라 할 수 있습다. 공공저작물 또한 민간저작물과 마찬가지로 해당 기관에 저작권이 인정되고 그 저작권은 보호됩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4조의2가 시행(’14.7.1)되면서 권리행사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Q.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형사적으로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

A.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소권자(저작권자 등)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하여야 합니다.다(형사소송법 제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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